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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폐암 국가검진 환영...검진기관 기준은 아쉬워”
의협, “폐암 국가검진 환영...검진기관 기준은 아쉬워”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2.14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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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살리기 TF, 폐암 검진기관 지정기준 성명서 14일 발표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TF 단체사진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 TF(이하 '중소병원TF')가 국가 암검진 폐암 확대에 대해 환영하는 한편, 건강검진 기관 지정기준에는 불만을 제기했다.

앞선 지난 13일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오는 7월부터 국가 암 검진 대상에 폐암을 추가하고, 검진기관 지정기준 등을 규정한 암 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중소병원TF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국가 암 검진 대상에 폐암을 추가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다만 한국의 의료기술과 첨단 장비가 갖춰진 전국의 진료기관에서 손쉽게 검진을 받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중소병원TF는 복지부가 전제 조건을 제시해 많은 중소병원의 폐암검진사업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복지부는 ‘폐암 검진기관은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갖춰야 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폐암검진 판독교육 이수), 전문성 있는 결과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관련교육 이수), 방사선사 등을 상근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중소병원TF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암 검진사업은 무엇보다 의료기관의 접근성과 진단의 정확성이 필수적”이라며, “과다한 고가의 의료기기 사용 조건은 오히려 또 다른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고,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병원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부담을 지워 결과적으로 폐암 검진사업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킬 것”이라고 했다. 

중소병원TF는 복지부에 “충분한 의료인력과 폐암 진단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중소병원을 배제하려는 독소조항을 즉각 철회하고, 적정 의료기기의 사양에 대하여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국가는 수검자가 더욱 쉽게 검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검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고가의 진단기기 사양의 중요성을 핑계로 세계적으로 우수한 대한민국 의료진에 대한 불신을 거두고 폭넓은 검진을 시행해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 폐암검진 사업 본래의 목적이 달성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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