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전공의 수련병원 중 38.5%에 이르는 94개 수련병원이 ‘전공의법’을 준수하지 않아 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에서 법령 미준수가 확인된 수련병원 94곳에 대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전공의법)에 따라 과태료와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전공의법이 전면 시행된 지난 2017년 12월 이후 정규 수련환경평가(2018년)를 근거로 한 첫 행정처분이다.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수련환경평가는 전공의법 제14조에 따라 전체 수련기관 244곳을 대상으로 2018년 6월부터 개별 현지조사 및 서류 평가로 이루어졌으며, 평가결과에 대한 각 기관의 이의신청 및 조정,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2019.1.24.)를 거쳐 그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수련환경평가 결과, 전체 수련기관 244곳 중 94곳(38.5%)에서 전공의 수련규칙 일부를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됐고, 그 중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42곳 중 32곳(76.2%)에서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나 그간 수련환경개선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행정처분은 과태료와 시정명령으로 이루어지며, 과태료는 관련법령에 따라 병원별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이며, 시정명령 의무 이행기간은 3개월이다.
시정명령 이행에 대해서는 이행기간 종료 후 전수 점검할 예정이며, 일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논의 후 현지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공의법 제13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련기관 지정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환경 개선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전공의법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법 미준수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이라면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환자안전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해 필수 요소인 만큼 수련기관들은 적극 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