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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인증 좀 더 간편하게’
‘진료비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인증 좀 더 간편하게’
  • 표혜미 기자
  • 승인 2010.08.24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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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중심의 검사절차 간소화, 검사방법 효율화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강윤구)은 요양기관이 진료비 심사청구에 사용하고 있는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인증 절차를 요양기관 등 사용자 입장에서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지난 20일부터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 상환제도에 따른 청구방법 변경 등과 관련된 검사·인증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그간 요양기관 및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등이 개선 건의한 사항과 2002년 도입된 검사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개선된 주요 내용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공급업체가 검사시마다 방문하는 과정을 생략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였고, 점검항목도 필수항목 위주로 재정비하여 검사 소요기간이 평균 20여일에서 5일 이내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또한, 요양기관 종별로 실시하던 프로그램 검사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하는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우선한 검사시스템을 구축함으로 공급업체의 검사에 따른 업무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되어 청구방법 변경 시 요양기관의 적기 청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사용자 편의위주로 개편된 검사인증 방식과 관련하여 지난 12일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홈페이지,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를 통하여 자체개발 요양기관 및 청구소프트웨어공급업체 등에 안내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인증제를 실 사용자를 위한 제도로 발전 시켜 나가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품질향상 방안 마련 등의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정보화지원을 사용자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적극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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