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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암검진 폐암 추가, 전제 조건 철회하라”
“국가 암검진 폐암 추가, 전제 조건 철회하라”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9.02.14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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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협, 복지부 입법예고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개선 촉구

“‘폐암 검진기관은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갖춰야 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폐암 검진 판독 교육 이수), 전문성 있는 결과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관련 교육 이수), 방사선사 등을 상근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 철회하라”

대한지역병원협의회(공동회장·박양동, 박원욱, 박진규, 신봉식, 이상운, 이동석, 이윤호, 장일태, 이하 ‘지병협’)는 14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암 관리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폐암 검진기관 지정기준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위와 같이 전제한 조건은 많은 중소병원의 폐암 검진 사업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병협은 성명서에서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암 검진사업은 무엇보다 의료기관의 접근성과 진단의 정확성이 필수적이다. 과다한 기기 사용의 요구는 오히려 또 다른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고,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병원의 참여를 막거나 부담을 지워 결과적으로 폐암 검진사업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킬 것이다. 충분한 의료 인력과 폐암 진단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중소병원을 배제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즉각 철회하고, 진단기기의 사양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는 수검자가 더욱 쉽게 검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료 기관에서 검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단기기 사양의 중요성을 핑계로 세계적으로 우수한 대한민국 의료진에 대한 불신을 거두고 폭넓은 검진을 시행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 폐암 검진 사업 원래의 목적이 달성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만7969명이 폐암으로 사망했고, 전체 암종 중 사망자 수 1위다. 또한, 5년 상대 생존율(일반인과 비교할 때 암 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이 26.7%로 췌장암(10.8%) 다음으로 낮고, 조기 발견율도 20.7%에 그쳐 위암(61.6%), 대장암(37.7%), 유방암(57.7%)과 큰 차이가 난다.

지병협은 “폐암의 위험성을 인지하여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노출된 국민의 건강을 위해 2년 주기로 암 검진사업을 통해 암의 조기 발견과 치료로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하려는 노력은 더욱 활발하게 확대돼야 한다. 또한, 선진국 수준을 뛰어넘는 대한민국의 의료기술과 장비가 갖추어진 전국의 의료 기관에서 더욱 손쉽게 검진을 받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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