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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기 의협 공제회 가입신청 하세요
25기 의협 공제회 가입신청 하세요
  • 승인 2005.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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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기 의협 공제회 가입신청 하세요

 

이달말까지 한달간 접수

 

 

 제25기 대한의사협회 공제회가 이달 말까지 한달간 가입신청을 받아 오는 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운영된다.
 의사회원의 의료사고 분쟁처리 및 권익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의협 공제회는 지난 1981년 11월 1일부터 최대 보상한도 1000만원(1인 3구좌 가입 가능)의 상호부조성 보상상품인 기존 공제사업과 2002년 6월 5일부터 3000만원·5000만원·1억원·2억원의 보상이 가능한 보험성 고액보상상품인 의료배상공제 등 2가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25기 기존공제 가입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제회 본부 또는 시도의사회에 제출(팩스 가능)하고 납부금을 내면 되는데 납부방법은 은행지로·은행계좌 또는 시도의사회(서울 각구의사회)에 납부하면 된다.
 가입시 회원명과 면허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종별 선택은 실제 진료하고 있는 진료범위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한다.
 또 정기가입 기간내에 가입해야 연속가입 혜택과 유효기간이 적용(중도가입의 경우 압부일 10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가입회원의 소속 변동시 즉시 명의변경 신고(명의변경 경우 본회 접수일로부터 10일 경과한 때부터 유효기간 적용)해야 한다.
 공제회 납부금은 1구좌에 1종(방사선과·병리과)이 6만원, 2종(내과·소아과·가정의학과·결핵과 등)이 15만원, 3종(외과계-정형외과/신경외과/성형외과/외과·안과·마취과·이비인후과·정신과)이 36만6000원, 특A(산부인과)가 65만3000원, 특B(산부인과)가 112만3000원 등으로 되어 있다.
 한편 금년 6월 4일부터 4차년도 사업을 시행 중인 의료배상공제는 수시가입이 가능하고 가입후 1년간 유효하며 30병상 이하의 개인의원급 회원(봉직의 포함)을 가입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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