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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업무확대?…故 윤한덕 바람 이뤄질까
응급구조사 업무확대?…故 윤한덕 바람 이뤄질까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2.13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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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범위 한정, 국민 건강 위협”…의료계 우려도 만만치 않아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13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응급의료체계 고도화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역할 및 업무범위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확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해당 내용은 지난해 11월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이슈로 붉어졌지만 의료인이 아닌 응급구조사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의료계 내 반대도 만만치 않았던 상황.

그러던 중 이번 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료센터장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윤 센터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조정을 수차례 피력해 온 바 있다.  

현행 응급구조사 관련 법률에 따라 국내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는 지난 2003년 2월 개정된 것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응급의학 기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수행한 ‘응급구조사 2차 직무분석’ 결과에 따르면 응급구조사 업무 요소를 240개로 분석하고 병원 내에서 이뤄지는 응급처치만도 39가지로 분석하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령에서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14가지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현행법이 응급의학 기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윤 센터장 및 응급구조사협회 주장의 주된 내용이다.

응급구조사들은 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규정의 문제점으로 크게 △적시에 응급의료 시행 불가 △실질적 응급의료인력의 부족 △응급구조사에 대한 형사처벌 및 의사 및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3가지를 꼽는다.

현행 시행규칙이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초보적인 14가지 업무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응급환자가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구급차에 법적으로 갖추고 있는 의약품을 지도 의사의 처방 및 지시가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논리다.

특히 20년 이상 응급구조사제도를 운영하고 3만 명 이상의 응급구조사를 배출했지만, 실질적인 응급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김진우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은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개정 공청회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 변함없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빠르게 발전하는 응급의료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점점 고도화 세분화되고 있는 응급의료체계 발전의 저해 요소이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목적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 의료계 “직역 업무범위 갈등 조장할 수 있어”

반면 의협, 응급의학회, 간호사 단체 등 의료계의 우려도 높다. 자칫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모든 직역 간 업무범위 갈등이 대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같은 날 공청회에서 “의료계 여러 직역 이해관계가 다르며 업무범위 문제도 그 중 하나다. 이 문제는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고 앞으로도 의료행위 범위에 대한 다툼이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간호사법, 물리치료사법 등 각 직역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는데 보건의료계를 전체적인 틀에서 바라볼 문제이고 응급 환자의 안전문제도 고려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소수 위원회 의사결정으로 업무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잘못됐으며 엄격한 효과성과 안전성을 연구해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진우 응급의학회 이사는 “응급구조사들의 업무범위를 지금처럼 가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엄격한 효과나 안전성을 따지지 않고 소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업무범위를 반영하는 방향은 위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은희 병원응급간호사회 회장은 “업무범위에 대해서 속도 있게 확장 논의하는 것은 오히려 자격관리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적절성 조사 등을 통해 관련 기초자료를 보충해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복지부 “의학·임상적 근거 바탕 국민 신뢰 전재돼야”

한편 복지부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근거를 바탕으로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재찬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긍정적인 생각과 우려가 교차한다. 우선 토론회에서 각 단체들이 응급구조사의 업무확대 필요성에 대해 큰 틀에서 동의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과장은 “복지부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그동안 응급구조사들은 업무범위가 개정되지 않고 있어 교육받은 인재들이 현장에서 능력 발휘하지 못했다”고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이어 “그러나 전재가 필요하다. 왜 확대 돼야 하는지, 어떤 영역의 확대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학적, 임상적 근거가 필수”라며 “해외에서도 각종 자격의 업무범위 확대는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는다.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적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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