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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안아키’ 한의사 더 강력히 처벌해야
소청과의사회, ‘안아키’ 한의사 더 강력히 처벌해야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9.02.13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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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원 1심 판결 가벼워…실형으로 구금을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안아키’ 한의사에 대한 대구고법 재판부 판결에 우려를 표하고 만일 추후 상고심이 진행된다면 대법원은 국민 보건을 심각하게 위협해 온 김 모 한의사에 대해 법률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무거운 형을 선고해 주기를 촉구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임현택)는 지난 12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가 2013년부터 네이버에 ‘약을 안 쓰고 아이를 키운다’는 의미의 이른 바 ‘안아키’ 카페를 열고 의학에 무지한 부모와 영유아를 상대로 예방접종을 거부하게 하고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들을 시행한 한의사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원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검사와 김 모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 간 의학적 테러와도 같은 어처구니없는 수두파티 같은 만행을 벌이고 지역사회까지 집단 감염병의 위기에 처하게 했던 혐의가 일부라도 다시금 유죄로 인정된 것은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나라 국민보건과 영유아 건강을 심각한 위기에 몰아넣은 범행의 심각성에 비해 이번 집행유예 및 3천만원 벌금 판결은 지나치게 가벼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역시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김 모 한의사는 지난해 7월 대구지법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반인륜적 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최근 ‘안전하게 아이 키우기’라는 이름의 카페를 다시 결성,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으며 현재 그 회원은 5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향후 형이 확정되어 한의사로서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해도 실형으로 구금되지 않는다면 안아키 카페를 통한 이른바 맘닥터 교육행위는 계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소청과의사회는 특히 “김 모 한의사는 지금도 사법당국과 의료계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자신을 비판하는 단체와 언론을 차례로 형사고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점을 볼 때 신체의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고 밝히고 “때 아닌 홍역의 창궐로 인해 이 나라 소청과 의사들이 사명감으로 지켜온 감염병의 방어선이 무너지려고 하는 이때, 김 모 한의사의 무속의료와 같은 만행은 결코 되풀이 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사법당국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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