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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키 한의사, 1심이어 항소심서 ‘실형’
안아키 한의사, 1심이어 항소심서 ‘실형’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2.12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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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독 효과 광고하며 활성화탄 제품 판매

극단적 자연치유 육아법으로 알려진 인터넷 카페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의 운영자인 한의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은 12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한의사 A씨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 한의사 A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0만원을 판결 받은 바 있다.

한의사 A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해독 효과가 있다며 활성탄으로 만든 제품 480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A씨는 한약재를 발효‧혼합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소화제를 만들어 판 혐의도 받았다. 이를 통해 벌어드린 부당 수익금액이 각각 1369만 원, 1647만 원이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단순 첨가물 여과보조제로 비위생적 환경에서 제조된 활성탄을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말해 복용을 권고한 죄책이 크다”며 “다만 해당 제품에서 유해중금속이 나오지 않은 점, 유해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서 정상 참작이 가능하다”고 형량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외에도 한의사 A씨는 지난 2016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던 아이에 대해 안아키 식 방법을 통해 치료했고 증상 악화로 인해 지난해 해당 부모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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