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22:07 (화)
교통사고 환자 뇌경색 몰라본 의사 ‘유죄’
교통사고 환자 뇌경색 몰라본 의사 ‘유죄’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2.12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지법,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대학병원 의사에 벌금 500만원
<사진=pixabay>

교통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제대로 된 조치 없이 퇴원 시켰다며 담당 의사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의사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교통사고로 인한 두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은 B씨를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고 퇴원시켜 뇌경색 증상을 악화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B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직접 머리가 아프다고 자신의 증상을 말할 정도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다.

응급실을 찾은 B씨에 대해 엑스레이와 CT촬영을 한 결과, 뇌 손상 의심증상이 없다고 판단한 A씨는 B씨를 내원 5시간 만에 퇴원시켰다.

그러나 B씨는 타 종합병원에서 기저동맥 폐쇄에 따른 뇌경색을 진단받고 현재 뇌 병변 3급 장애를 얻은 상태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가 환자의 여타 질병 발생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환자를 검사‧치료했어야 함에도 불구, 퇴원 조치로 인해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켰다며 A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도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드렸다. 재판부는 “환자가 퇴원할 수 있는 상태인지, 여타 다른 질병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추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인지 등을 고려했어야 한다. A씨는 환자가 보행조차 불가능한 상황을 간과하고 부정확한 판단을 통해 뇌경색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로 인해 B씨가 뇌 변병 3급 장애를 얻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가 없고 피해 복구 정황도 없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재판부는 “뇌경색의 진행이 급성이었고 A씨가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