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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 화재 관련 이사장 징역 8년
세종병원 화재 관련 이사장 징역 8년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2.08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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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안전관리시설 점검 및 지도‧감독 업무 소홀…피해 키웠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해 병원법인 이사장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병원 안전관리시설 점검 및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해 피해를 키웠다는 게 판결의 주된 내용이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창원지법 밀원지원은 최근 세종병원 이사장 A씨에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병원장 B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당직·진료를 대신하는 '대진 의사'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부과했다.

병원 행정이사 C씨에 대해서는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 병원 총무과장이자 소방안전관리자 D씨에 대해서는 소방안전 의무 소홀 책임으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아울러 해당 의료재단에는 벌금 1500만원, 보건소공무원 두 명에게는 각각 벌금 150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세종병원이 수차례 불법 증축돼 화재에 취약했다는 점과 피고인들이 화재 피해 확산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세종병원은 건축 이후 수차례 불법 증축을 시행한 노후 건물로 내화구조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화재에 취약했고 입원 환자 대부분이 고령환자였다는 점에서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들은 화재발생이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47명이 사망하고 112명이 상해를 입는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더불어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의 지위에서 주의 의무를 이행했다면 병원 안전관리시설 점검 및 감독 업무를 통해 화재 발생과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A씨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 병원을 개설, 의료인을 고용해 요양급여 145억 원을 수령한 혐의를 들어 세종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된 점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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