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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의사들, 의료 현안 대응 나섰다
젊은 의사들, 의료 현안 대응 나섰다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2.07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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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대의원 의견 수렴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사진=pixabay>

젊은 의사들이 다양한 의료 현안 대응 방침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이승우)는 지난 2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 정기대의원 총회 이후 지속해서 추진해오고 있던 사업들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구체적으로는 전공의 특별기금의 이관 및 재단 설립 추진 △전공의 명함 사업 △전공의 수련환경 자료집 △ 임신전공의 근로지침에 대한 보고 사항과 함께, 4가지 논의사항이 토의됐다.

■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건보고 및 대응 방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건에 대한 1심 선고재판이 2월 21일 예정된 가운데 대전협은 ‘환자와 전공의 모두에게 안전한 진료 환경 마련’을 위해 단체행동을 포함한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두고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간호사의 지질영양제를 비롯한 수액제제 정맥주사 행위는 원칙적으로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만으로 간호사가 수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한 바 있지만, 전공의는 간호사에 대해 관리 감독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이승우 대전협 회장은 “역학조사 또한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처분이 과연 앞으로 이런 비극을 예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수련병원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전공의들은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각오를 해야 하고 이제 대한민국은 전공의가 수련하기에 위험한 곳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강 전공의만의 일이 아니다, 당사자가 나 자신, 동료, 후배 바로 '우리가' 될 수가 있다"라며 설 연휴가 끝난 이후 본격적으로 전공의들에게 노조 가입 홍보와 단체행동에 대한 준비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시행

이어 대전협은 기존의 만성질환 관리제도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번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이 자칫 '의사-환자 간의 비대면 모니터링을 통해 원격진료의 시발점'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과 사실상 주치의제의 전 모델이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지적인 것.

여한솔 정책부회장은 “앞서 언급한 우려되는 이유로 인해 일전의 대전협, 대공협 등 젊은 의사단체는 지속해서 이름만 다른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다”며 “이번 의협 집행부와 시도의사회장단이 이전과 다르게 어떤 이유로 만관제 시범사업을 수용하기로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에 대해서는 무면허의료행위가 법적 관점에서 의료법을 위반하는 잘못된 행위이며 선진국의 필수 덕목인 준법정신을 함양하는데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근절돼야 함을 명시했다.

의료인의 관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사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의료행위의 책임성을 짊어진 의사 단체에 있어 역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취지다.

또한 바람직한 전공의 교육을 위하여 무면허의료행위는 근절돼야 하며 진료보조 인력의 규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됐다.

대전협 관계자는 “환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무면허의료행위는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무면허의료행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근절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고수됐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폭력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지침이 강조됐다.

이승우 회장은 “안전한 진료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범 의료계가 함께 고민해야 하고, 적극적인 캠페인과 폭력 발생 시 단계별 대응 지침 및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는 병원에 대한 규제가 돼서는 안 되고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지속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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