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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연구 위한 관리기관 설립 ‘추진’
시체 해부연구 위한 관리기관 설립 ‘추진’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2.01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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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시체해부연구관리기관에 대한 설립이 추진된다.

아울러 승인을 받은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에서 연구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시체 해부를 수행토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시체 조직의 연구용 제공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연구목적의 시체 해부를 의사 등 시체 해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의과대학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할 뿐, 시체 조직의 연구용 제공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때문에 의학 연구에 제한이 따르는 상황이고 최근 질병 규명 등의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설명.

이에 시체 조직을 연구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사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자는 게 이번 발의안의 주된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꺼내는 자는 그 시체의 일부를 연구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구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시체 해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수행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시체의 일부를 연구목적으로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체해부연구관리기관’에 대한 설립도 추진될 전망이다.

연구관리기관은 승인받은 기관에 대한 관리 및 지도·감독 시체의 일부를 연구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절차의 표준 등을 마련하고 기관 간 협력망 구축 사업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연구관리기관은 시체의 일부를 연구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해부 조사·연구, 정보수집, 관련 통계 산출 및 정보시스템 운영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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