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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가시화..."문제는 재원 마련"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가시화..."문제는 재원 마련"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2.01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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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외6) 관련 의견제출

지난 3일 신동근 의원을 시작으로 김승희 의원(4일·9일 대표발의), 박인숙 의원(4일 대표발의), 기동민 의원(14일 대표발의) 등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의료계의 숙원사업이 돼 버린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지난달 16일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 이하 ‘의협’)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 의원 외6)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청했고, 의협은 지난달 30일 관련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신동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실태조사 및 정책수립)에 대해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폭력의 유형, 빈도, 피해현황 및 가해자 처벌 등 정보를 파악해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한 바, 동 개정안에 찬성한다”며, “다만,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수립되는 정책이 오히려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만을 지우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 하부 법령에 실태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할 때는 의료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희 의원의 개정안(안전시설 설치 및 처벌강화)에 대해서는 “의료기관내 비상문 또는 비상공간의 설치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의 비용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법안의 취지가 의료인 안전 확보로서 이를 벌칙조항으로 강제하지 않고, 국가의 지원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찬성 의견을 제출하며, 김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의료기관안전기금)’의 통과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인숙 의원의 개정안(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요원 배치 의무)에 대해서는 “소요 비용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경비지원과 관련해 ‘전부 또는 일부’라고 불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원여부에 대해서도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어 의료기관에만 과중한 의무를 지울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가 신설과 같은 비용보전 조치 없이 보안장치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려면, 해당 의무에 대한 국가의 비용부담이 필요적으로 규정돼야 할 것”이라며, “개정안 내용 중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경비의 전부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수정의견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윤종필 의원의 개정안(안전대책 마련 및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다른 의료법상 의무사항이 처벌규정과 연계돼 그 이행을 강제하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은 안전대책 마련의무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선언적인 사항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다만, 개정안의 처벌강화 조항은 인식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제출한다”고 전했다.

김승희 의원의 개정안(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에 대해서는 “현재 입법 또는 논의되는 방안을 살펴보면, 비상벨·비상문·대피공간 등 안전시설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확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기금을 신설해 운용할 경우 대책 실행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피해 의료인의 지원, 각종 조사·연구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의료기관안전기금’의 신설에 적극 찬성한다”고 했다.

기동민 의원의 개정안(폭행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의료기관내 폭력은 의료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환자 및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형성토록 한다는 점에서 동 개정안에 적극 찬성하는 의견을 제출한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되고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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