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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발 치료제제, 급여화 필요있다" 주장
"당뇨발 치료제제, 급여화 필요있다" 주장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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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일각, 제한적 급여로 치료 한계 호소…심평원 “복지부와 협의 후 검토예정”

당뇨발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뇨발이 치료가 어려운 질병임에도 불구, 일부 치료에 필요한 건강보험 급여화가 제한적이라는 문제제기다.

이에 심평원 측도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31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당뇨발 인식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료계를 대표해 참석한 다수 교수들은 당뇨발이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 질병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질병관리본부의 2017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만 30세 이상 남성의 12.4%, 여성의 8.4%가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 대표적 당뇨합병증인 당뇨발은 실제 보건현장에서 교통사고에 이어 국내 족부 절단 원인의 두 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치명적 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혁 건국대 교수

신동혁 건국대 성형외과 교수는 “당뇨발 환자들은 대부분 증상이 많이 진행된 후 내원하게 된다”며 “아울러 원인에 대한 근본적 치료가 매우 어렵다는 것도 당뇨발 질병의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남궁식 고려대 구로병원 성형외과 교수도 “당뇨발 질병은 혈액순환부전, 세균감염, 신경병증으로인해 발에 가해지는 과도한압력, 세포들의 기능부전 등의 요소로 인해 치료가 어렵다”며 “치료가 어려워 협력진료가 필수적이고 최신 치료제의 적극 도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치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건보 급여권 내에 치료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라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국내 한 연구팀의 발표에 의하면 당뇨병 환자 중 족부 합병증이 있는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의료비 지출이 약 2.5배 많은 것으로 보고됐다,

전영준 가톨릭대 교수

신동혁 교수는 “당뇨발의 감염조절을 위해 드레싱을 자주 교체해야 하는데 드레싱류 등 일부 치료 제제가 급여기준에서 제외돼 있다. 대표적으로 은코팅드레싱제제는 화상 치료에 한해서만 요양급여를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제한적인 기존 급여고시로 인해 제때 필요한 치료제제를 사용할 수 없게 돼 당뇨발 환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론이다. 

전영준 가톨릭대 성형외과 교수는 “당뇨발은 혈관이 좁아져 피가 가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 혈관이 좁아 지다보니 항생제 효과도 적을 수밖에 없고 항생제를 못 쓰니 상처에 바로 작용하는 기능성 드레싱을 제대로 쓸 수 있게 규정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복지부와 상의해 검토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재관리부장은 “은코팅 드레싱 제제를 포함해 일부 제품에 급여화가 안된 것은 사실이다. 급여화 여부를 확답할 순 없지만 복지부 측과 상의해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간 일반적인 창상에 사용하는 은코팅 드레싱에 대해서 임상적 유용성 및 효과 문제가 논란 있었다”며 “당뇨발 질병에 대한 사용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학회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나온다면 긍정적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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