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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 전면 급여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 전면 급여화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1.30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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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월부터 의사 필요하다고 판단한 모든 경우 건보 적용

지난해 상복부에 이어 오는 2월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의사 판단하에 필요한 경우 모두 적용되며 손실이 예상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중증·필수의료 항목에 대한 적정 수가보상도 함께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30일(수) 2019년 제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를 열어,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보험적용 이후 손실보상 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

콩팥(신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오는 2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 및 의심환자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하에 하복부나 비뇨기에 신장결석, 맹장염, 치루 등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향후 관련 근거문헌 등에 따라 추가적 검사가 필요한 고위험 환자군은 의료계와 협의하여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을 높게 적용(80%)한다.

하복부 초음파 수가는 건보 적용 이전 비급여 관행수가 대비 상급종합병원은 50~60%, 종합병원은 70~80%, 병원은 90~100% 수준의 7만원에서 8만원의 보험수가를 책정했다.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 수가는 관행수가 이상이지만 종합병원급이나 상급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수가는 관행수가 이하로 책정됐다.

이런 이유로 복지부 추산 약 160억 원 규모의 하복부 및 비뇨기 초음파 보험 적용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은 대부분 종병급 이상 대형병원에 집중됐고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이후 비급여 가격 대비 보험가격이 낮아 손실을 보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을 실시한다.
 
하복부·비뇨기 분야 중증·필수의료 130개 항목에 대한 수가를 5%∼15% 인상하고, 8세 미만 소아 대상의 복부 통합(상·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를 신설하여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전립선, 자궁, 난소 초음파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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