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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정보 관리기관 · 정책 컨트롤타워 필요"
"자살정보 관리기관 · 정책 컨트롤타워 필요"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1.29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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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후원, 자살예방대책 포럼… 박홍준회장 "정신질환, 커뮤니티케어 포함을"

자살이 큰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자살 시도자의 자살예방대책을 위해 자살정보관리기관을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정보관리기관을 통해 자살통계를 분석 및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지론이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서울시의사회가 후원한 ‘건강과 복지의 정책융합을 통한 통합적 자살예방대책 포럼’이 29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축사에서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때문에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 국가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우리나라 미래인 청소년들이 정신건강과 자살문제에 취약하다는 점에 착안해 문제해결을 위해 정진 중이다. 2월 중에는 서울시교육청과 해당 문제를 논의하고 업무협약을 통해 학교 현장의 보건 증진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 회장

본격적인 대책 논의에서 박은철 연세의대 예방의학과교실 교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법률 제12조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자살 통계를 위해 연구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체계적으로 자살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을 세워야 한다는 게 박 교수의 견해다.

제언된 개정안에 따르면 제12조 3항부터 6항을 새롭게 신설토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복지부 장관이 자살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살정보관리기관을 지정하고 자살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자살관련 정보의 지자체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지정 대상에 대해서 박은철 교수는 “자살정보관리기관의 지정은 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4항에 따른 국립정신건강센터나 법 제13조에 따른 중앙자살예방센터를 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교수는 응급실을 방문한 자살시도자의 사후관리 강화에 힘써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기관을 확대해야 하고 수가적용도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은철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또한 사업수행기관 응급의료센터에 평가가점을 부여하고 민간 연계를 통한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서비스 동의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응급실 환자에 대한 자살시도 여부 스크리닝 △자살위험도평가 △의료인 및 응급구조사 등에게 자살시도자 대응 교육 실시 등이 제언됐다. 

응급실-지역사회 간 자살시도자 연계 활성화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시스템-행복e음-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간 자살시도자 정보연계 및 상호의뢰 체계가 중요하다”며 “응급의료센터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 시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박홍준 회장은 “복지부에서는 건강관리 자체를 커뮤니티케어로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만성질환 관리가 중점이지만 여기에 정신질환 관리 및 자살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더해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자살예방정책 컨트롤 타워 부재…자살예방센터‧심리부검센터 통합 제언

이날 포럼에서는 자살예방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자살예방담당자가 자살예방시행계획 및 실행의 주체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살예방사업의 연속성, 지역 차원의 효율적인 자살예방 전략 부재도 문제로 지적됐다.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우선 자살예방 대책에 대한 부처 간 원활한 협력을 언급했다. 자살예방정책이 교육‧노동‧빈곤 등 여러 사회 문제들을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으로 추진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가 모두 대책회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가 모여 자살종합대책회의를 열고 대책팀을 만들어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송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복지부 내에 자살예방정책과가 신설됐으나 기존에 자살예방정책업무를 포함하고 있던 정신건강정책과와의 업무 분장이 더욱 명확하게 이뤄지게 해야 한다”며 “관련부처와의 자살예방전문위원회를 활성화해 컨트롤타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자살예방정책 추진체계가 어느 정도 확립될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국무총리실 산하에 자살예방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상설조직을 두고 자살예방정책과가 실무를 맡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자살예방정책으로는 2016년 제3차 종합대책 수립과 더불어 2011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공표돼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12년 복지부 산하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설립되고 2018년 현 정부 국정과제로 자살예방이 포함되면서 복지부에 자살예방정책과가 신설된 바 있다.

그러나 국가가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무자선에서 중장기 계획의 수립이 어렵고 국가 정책이 자주 변경된다는 게 송 교수의 입장이다.  

아울러 중앙자살예방센터의 역할 확대 및 안정적인 업무 추진 기반 확보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국내 중앙자살예방센터는 2년마다 위탁계약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업무의 장기적‧안정적 추진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지역자살예방센터가 아닌 지자체와의 직접적인 업무 협력도 쉽지 않다는 지론.

송 교수는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중앙심리부검센터 등을 통합해 공공성‧전문성‧고용안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책적 제도 개선과 더불어 자살 시도자와의 직접적인 소통도 중요하다는 제언도 이뤄졌다.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의사인 김상욱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부회장(서울시의사회 섭외이사)은 “결국 자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자살 시도자와의 사회적 소통인 것 같다”며 “정신적 문제에 대한 편견 없이 자살 시도자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정책적 연구와 함께 정신과 의사, 구청 관계자, 약사 등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논의에 대해 장영진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오늘 포럼에서 나온 제언들 중 특히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강화 문제는 정부에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으로 해결책을 마련 중”이라며 “치료 이후 지역사회와의 복지 연계에 대해서도 올해 자살자 및 시도자 유가족을 긴급지원 대상자로 포함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자살정보관리기관 지정을 통한 자살통계와 건강보험 데이터의 연계를 통해 자살 고위험자에 대한 의료행태를 파악하고 적정 정신질환 치료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경제적 프로파일링을 통해 지역사회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간구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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