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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은 일차의료 담당 의도
간호법 제정은 일차의료 담당 의도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5.10.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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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법안'의 제정과 관련, 의협 및 병협 등 범의료계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 지적과 함께 의료체계 및 의료인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특히 독소조항이 내포되어 있는 악법이라는데 공감을 표시하고 부당성 지적에 이어 반대입장을 표명, 귀추가 주목된다.
 범의료계는 간협의 단독 간호(사)법 제정에 대해 “범의료계 차원의 논의 와 고민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며 의료계와 정부 등 관련단체와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지 않은 간호(사)법 제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특히 범의료계는 “성급한 간호 정의 규정과 간호기관 독자개설권 그리고 간호사징계심사위원회 구성 등은 문제의 소지가 크다”며 “단순히 의료법 개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각 의료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사항을 의료단체가 함께 검토하여 의료단체 공동으로 의료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직역간 행위 및 업무범위 등을 현행 의료법에 추가하는 것이 가장 현실성있는 입법방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관련, 최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단독간호법안의 문제점-간호법안 통과 저지에 총력 기울여야'(서울시의사회 朴永佑법제이사)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간호사도 의료인의 범주에 들어있어 의료법에 의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안의 대부분의 내용은 현행 의료법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간호법을 독자적인 개별법으로 제정하려는데는 숨은 의도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즉 첫번째 의도는 오는 2008년부터 실시하기로 한 노인수발보장제도에 편승, 의사를 대신하여 주치의의 처방없이 전문간호사의 독자적인 판단아래 간호업무는 물론 진료행위를 주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며 둘째는 의료기관과 유사한 간호기관의 단독개설을 추진, 주로 노인환자와 장기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처치를 함으로써 일차진료를 담당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의무적으로 신고 또는 내부고발하게 하여 의사를 감시하고 견제함으로써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지위를 향상시켜 보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朴永佑법제이사는 “의료인 간의 업무영역 조정에 대한 의료계 내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의료인단체 중앙회의 반대는 물론 간호조무사협회와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등 관련 단체에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현재 별도의 법제정이 불필요한 것은 물론 △간호요양원 및 가정간호센터 개설 등은 의사의 진료보조라는 본래 업무영역을 일탈, 의사의 진료영역을 침해할 소지가 많으며 △간호법에 의한 간호기관의 단독개설은 간호를 통한 진료행위 합리화의 또 다른 편법적인 방안으로 이는 약사의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의사의 진료권을 위협하는 또다른 회색지대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함께 “△내부자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의사를 견제하고 오히려 우월적 지위를 가지려는 획책이며 △간호조무사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에 의한 독점적 권한남용 위험이 있으며 △간호법은 의사와 간호사를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로 설정하려고 한다”며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지난달 30일 오전 7시 소피텔 앰버서더호텔 4층 도라지룸에서 朴漢晟회장을 비롯한 상임진과 대의원회 金益洙의장, 丁鎭玉각구의사회장협의회 대표와 각구의사회장 그리고 중소병원협의회 정영호사무총장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반대입장 표명과 함께 오는 11일(화) 오후 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조무사협회 주최로 열리는 `간호(사)법 제정반대를 위한 집회'에 간호조무사 참석 독려 등 적극 지원키로 했다. 특히 金在正의협회장 등에 대한 대법원의 실형선고와 관련, 깊은 유감표명을 한 성명서 채택과 함께 의료계 전체의 항의표시로 `전회원의 한달간 검은리본 착용'과 `면허증 반납'을 결의했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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