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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의사 고용한 병원장 면허취소 합당
대진의사 고용한 병원장 면허취소 합당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1.28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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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농어촌지역 응급의료기관도 감경처분 없다" 판결
<사진=pixabay>

당직 및 진료를 대신하도록 대진의를 고용해 진료를 하게 한 병원장이 의사면허 취소를 받고 행정처분이 적절치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드려지지 않았다.

병원장은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응급의료기관인 점을 감안해 의사면허 취소 처분의 감경을 주장했지만 공익적 목적에 반한다는 게 법원의 입장.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취소처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농어촌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중 야간 당직실에서 대진의사에게 진료를 하게 한 후 병원 의사들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케 했다.

또한 응급실에 전담의가 상주해 있지 않음에도 불구, 의사가 상주해 진료하고 있는 것처럼 지자체로 보조금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에 A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복지부는 형사판결의 확정을 이유로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그러나 A씨는 복지부의 면허취소 처분에 감경이 필요하다고 봤다. 

A씨의 의료기관이 농어촌에 위치하고 있어 해당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응급의료기관 이었기 때문이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이용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인 점, 병원 폐업 시 직원 생계에 문제가 생겨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점, 응급실 유지에 필요한 최소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다가 형사판결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해 감경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원은 복지부의 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법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목적에 위반된다”며 “공익적 필요성을 따져 봐도 의사면허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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