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31 (금)
“낙상환자 주치의, 직접 보호자 면담 · 보상 논의”
“낙상환자 주치의, 직접 보호자 면담 · 보상 논의”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1.25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단 일산병원, 수술환자 낙상 사망 언론보도 관련 입장 밝혀

공단 일산병원이 최근 원내에서 수술환자가 낙상으로 사망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거동이 불편하고, 섬망 증상(환각 또는 떨림 등이 자주 나타나는 병적 정신상태)이 있는 중증 환자를 수술대 위에 고정하는 버클도 하지 않았고, 낙상 이후 뇌출혈에 관한 판단도 늦어 수술이 늦게 이뤄져 상태가 악화돼 결국 사망했다고 언론보도됐다.

유족 측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병원 측에서는 병원장 면담이 언제든지 가능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현재까지 면담은커녕 담당 의료진의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산병원은 우선 “당일(11월 27일) 수술실에서 시행한 것은 수술이 아니고 상처부위 치료(무균드레싱, 소독)였다”며  “이 치료 이후 병실 이전을 위해 준비 중 발생한 낙상 사고”라고 설명했다.

언론보도와 달리 일산병원에서의 수술일자는 지난해 11월 14일이었고 당일 치료 시에는 환자를 처치대 위에 버클(환자고정밴드)을 고정한 상태에서 치료했으며 치료 종료 이후 병실 이동직전에 버클을 제거했고 이송준비 중 발생한 낙상이라는 것.

일산병원에 따르면 낙상으로 유발된 뇌출혈로 신경외과 응급 수술 이후 약 한 달 뒤 경과가 악화되어 사망했고 의료진 중 담당 주치의는 당일 사과를 했고 담당 전공의 또한 사과를 하려 했으나 가족 측에서 거부했다.

담당 전공의는 사과하기 위해 대기상태에 있었고  담당 임원 및 부서에서 수차례 면담 및 위로를 전했고 성의 있게 면담을 진행했다고 일산병원은 주장했다.

일산병원이 밝힌 사고 발생경위에 따르면 환자는 교차감염 예방을 위해 병동에서 시행하지 않고 수술실에서 무균드레싱(상처소독)이 필요했고, 통상적으로 무균드레싱은 정규수술이 종료된 시간에 실시하고 있어 주치의(담당의) 또는 인턴 또는 전공의가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27일 오후 9시40경 수술실에서 무균드레싱 치료 종료 후 병실로 이동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환자가 스스로 수술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당시 전공의가 환자상태를 확인했으나 특이 소견 없어 병실로 이동했고 오후 11시30분경 환자의 의식상태가 좋지 않아 뇌CT 검사 및 신경외과에 협진의뢰했으며 CT검사 결과 급성뇌출혈 소견을 보여 즉시 신경외과에서 응급수술을 시행했다.

 올 들어 1월 2일경에는 외과계 집중치료실에서 경과를 관찰하던 중 증상이 악화되어 오전 10시 35분경 결국 외인사 뇌출혈로 사망했다.

일산병원 관계자는 “수술당일 주치의가 직접 보호자 면담 및 사과를 했고 이후 병원의 환자안전 담당 임원이 직접 보호자(배우자, 아들, 며느리)를 면담했고, 사과 및 향후 적극적으로 환자치료 및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며 “동일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이번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