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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혜숙 의원 응급의료법안 ‘찬성’
의협, 전혜숙 의원 응급의료법안 ‘찬성’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1.2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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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의견제출...“개정안 조속히 통과해야”촉구
전혜숙 의원의 개정안에 의협이 찬성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이 복지부에 응급의료법 개정안(전혜숙 의원) 관련 찬성 의견을 제출하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21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 이하 ‘의협’)에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검토의견을 요청했고, 의협은 지난 23일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현행 응급의료법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 대한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사망할 경우, 그 행위 중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막지 못할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도록 하는 규정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로 인해 응급상황이 발생해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구조행위를 기피하고 있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구조행위를 행한 자를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의협은 “특히 응급의료행위자가 의사일 경우, 사망한 응급환자의 유족이나 유족 측 법률대리인이 의사로서의 과실책임을 주장하면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있음을 주장한다”며,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자인 의사로 하여금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신적·경제적으로 막대한 부담을 지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과 같이 응급환자에 대한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한다면 형사소송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민사소송도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협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제출하는 바,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응급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활동이 이뤄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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