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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사경 제도·간호 등급가산제 개선하라”
“정부, 특사경 제도·간호 등급가산제 개선하라”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9.01.25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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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협, 성명서...일률적 규정 적용 의료인 저항 점점 커질 것

지역병원협의회가 ‘민생특별사법경찰단’과 ‘간호등급가산제’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역병원협의회는 특히 강제된 혹독한 규칙으로 의료인들을 압박하고 꺾으려하지만, 자부심을 건드리는 결과는 참혹할 것이고 거대한 분노와 저항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공동회장 : 박양동·박원욱·박진규·신봉식·이상운·이동석·이윤호·장일태, 이하 ‘지병협’)는 지난 24일 ‘정부의 간호등급가산제와 특별사법경찰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경기도 수원시 일부 보건소는 올 1월 관할 지역 산부인과 병원에 당직 간호사가 미배치 됐다는 이유로 해당 병원을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으며, 비슷한 시기 경기도 소속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수원 지역 병원을 동일한 이유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부산·경남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동일한 이유로 수사 중이라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지병협은 성명서에서 “100병상이하의 소형병원에서 당직의료인의 의무 배치는 비용을 떠나 인력고용의 한계점을 넘어서는 것이다. 수도권이 아닌 도서지역의 병원이거나 50병상이하의 작은 병원이라면 이는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들 중소병원과 도서지역병원의 의료인 인력 수급 문제에는 정책의 책임도 크다. 또한 현재 시행중인 ‘간호등급제’는 대학병원과 대형병원들의 간호사 독점을 유도했고, 중소병원의 간호사 부족이 현실화되어 점점 악화일로에 놓여 있다. 의료법이 규정하는 당직의료인 배치가 지킬 수 없게 된 원인은 근본적으로 정책적 측면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병협은 “최근 들어 발생하는 일련의 고발은 국가가 개인에게 행사하는 거대한 폭력이며, 폭력으로 의료인들에게 굴종과 예속을 강요하는 것으로, 이에 반발하거나 괴로움을 겪을 의료인들의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유도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살얼음판 강물 위를 걸어가야 하는 상황으로 몰아붙이는 의료법을 마구 들이대는 의도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폭력을 행한 국가는, 저질러진 가해 행위를 살펴보고, 일거에 일어나는 현 상황이 새로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폭력이 지속되는 것은 신뢰를 잃게 할 것이고, 의료인들의 저항이 점점 커질 것이므로 이번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지병협은 “법의 정신은 관용을 우선으로 한다. 법은 전체성을 가져야 하며, 선의를 가져야 하고, 동시에 잘못되었으면 언제든 개선 또는 폐지될 수도 있다. 법은 국민 자신들이 져야하는 의무이며 동시에 권리이기 때문에 더는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개선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 당직의료인을 규정하는 의료법 41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39조의 5는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해석에 따라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을 넘나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병협은 “이에 대한 유권해석은 논쟁의 대상이므로 향후 법의 관용과 현실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또 해석의 영역을 떠나 실효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해당 항목은 당직인을 진료양과 무관하게 규정하고 있어 입원환자가 적을수록 불리하게 되어 있다. 해당 여성 병원의 경우, 평균 재원 환자가 5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률적 당직규정이 바람직 한 것인지,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지병협은 지킬 수 없는 것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킬 수 없는 법률은 실질적 법치주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이며, 법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형식적 차림을 벗어나 현실성 있게 개선되어야 한다. 이데올로기는 훌륭하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 목표는 나오지만,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예측해야 하며, 현실적인 행동을 예측하지 못한다면 목표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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