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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분만 산부인과 없는 지자체 집중 지원
소청과·분만 산부인과 없는 지자체 집중 지원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1.24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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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취약지역 사업 선정 공고…시설·장비비 등 지원 의료 서비스

정부가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지자체 한 곳을 선정해 집중 지원키로 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2019년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역 선정’ 공고를 24일 내고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본 사업은 소아청소년과 및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취약지역에 대해 소아청소년과 및 분만 산부인과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 등을 지원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선정된 1개 시·군 지역은 외래 및 순회 분만산부인과 전환 1개소 또는 분만취약지 신규 분만 산부인과 1개소에 한해 지원하며 2019년 의료취약지 및 분만취약지 중 旣 선정 지역을 제외한 시(市)ㆍ군(郡)에 한한다.

다만, 旣 선정 지역 중 사업유형(외래·순회)을 분만산부인과로 전환 가능하나 신규 분만산부인과를 우선 선정한다.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해당 시‧군 내 의료기관(병‧의원), 보건의료원 중 1개소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시‧군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역거점공공병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내용은 시설·장비비의 경우 1차 년도에 소아청소년과 1개소당 1.92억 원 및 운영비 1.26억 원(6개월분)을 지원한다. 분만산부인과 1개소에는 더 많은 예산이 편성돼 10억 원 및 운영비 2.5억 원(6개월분)을 지원한다.

다만, 사업유형을 분만산부인과로 전환할 경우 기 지원받은 시설·장비비를 감안하여 조정 가능하다. 2차 년도에는 소아청소년과 1개소당 2.5억, 분만산부인과 1개소당 5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보조율은 국비50%를 적용한다.

지자체 선정은 사업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는 방식이고 서류심사와 필요 시 현지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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