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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치료재료 재평가 위한 준비사항은?
2018년 치료재료 재평가 위한 준비사항은?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1.24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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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업체 설명회 열고 향후 일정, 자료제출 방법 등 안내

심평원이 2019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김승택 이하·심평원)은 오는 28일(월) 오전 10시30분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치료재료 재평가 해당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8일 보건복지부가 공고한 91개 중분류 1,661품목, 관절경하 수술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재평가 추진방향 및 향후 진행 일정, 자료제출 방법 안내 등이다.

‘2019년도 치료재료 재평가’는 지난해 의료계와 산업계 등 관련단체의 의견수렴과 치료재료 재평가소위원회, 치료재료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확정된 「재평가 3개년 로드맵(2019~2021)」에 따른 1차년도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그간의 치료재료 재평가는 ‘전체 품목군이 대상’이었으나,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장관이 재평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을 대상으로 3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이에 따른 재평가 계획이 수립됐다.

재평가 3개년 계획에는 △재분류 검토요구가 많은 중분류 △정액수가 △재평가되지 않은 신설 중분류 △최근 3년간 청구실적이 없는 품목 등 105개 중분류 1,681품목이 해당된다.

치료재료 재평가 결과에 따라 품목군이 재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 요양급여대상(급여 또는 비급여) 여부 및 상한금액이 달리 적용될 수 있다.

최근 3년간 청구실적이 없는 약 5,800품목(2019년 기준)에 대해서도 해당업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급여 중지할 수 있다.

심평원 변의형 급여등재실장은 “2019년도 치료재료 재평가에 대해 업계의 관심과 협조 속에 원만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재평가 결과를 등재과정에 환류시켜서 균형 있는 등재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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