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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사냥 조장, 의료과실 검색 꼬리표 ‘부당’
마녀사냥 조장, 의료과실 검색 꼬리표 ‘부당’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1.24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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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원, 의료과실 검색 결과 삭제 판결…“국민 알권리보다 의사 개인 권리 중요”
<사진=pixabay>

네덜란드 법원이 인터넷 검색 결과화면에 노출되는 의료과실 정보에 대해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의료과실에 대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지난 21일(현지시각)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은 외과의사가 구글을 상대로 낸 검색 결과 삭제 관련 소송에서 의사의 주장을 받아드려 검색 결과 삭제를 명령했다. 

해당 의사는 수술 후 환자 치료과정에서 의료과실 혐의로 ‘의사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의사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재판과정 동안 자격정지가 연기돼 진료를 재개한 상태였다.

문제는 구글 검색 결과였다. 검색 엔진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면 자신을 향한 비난적 표현이 가득한 결과물 및 홈페이지 링크가 연속적으로 화면을 덮은 것. 이에 그는 구글을 상대로 정보 삭제 요청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구글 및 네덜란드 데이터 프라이버스 감시단체 등에서는 해당 의사가 여전히 집행유예 상태이며 문제시 된 정보 역시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하는 적절한 것이기 때문에 삭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구글 측 변호인은 “기록이 삭제되면 다수 대중들에게 공개된 의료기록 데이터에서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것이 어려워 공익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름을 검색할 때마다 블랙리스트 의사라는 꼬리표로 인해 해당 의사가 환자 진료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즉 해당 정보로 인해 정보를 얻게 될 공중의 이익보다 의사 개인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해당 의사에 대해 “구글로 인해 블랙리스트 의사로 낙인 찍히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진료 과실에 대해 경멸적으로 표현한 블랙리스트 사이트를 삭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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