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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명백한 불법"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명백한 불법"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1.22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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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면허 범위 벗어나 복지부 차원 강력한 경고 조치 촉구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 이하 ‘의협’)가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 이어 한의협 회장의 ‘포괄적 의사’ 관련 발언을 문제삼고 나섰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임시이사회에서 “한의사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역할과 영역의 제한 없는 포괄적인 의사가 돼야 한다. 무엇보다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권 확보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의사가 되기 위한 방법이 법과 제도적으로 명확함에도 ‘한의사’가 ‘의사’가 되겠다는 한의사협회장의 발언은 합법적인 절차와 우리나라 법질서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한의사협회는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투쟁 전략과 투쟁 방향, 효과적인 투쟁을 위한 시도지부, 한의학회, 한의대 등 한의계 전 직역의 조직화 방안’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한의사들은 현재도 한방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고, 한방의료기기를 사용해 자신들의 면허범위 내의 한방의료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다만, 한의사협회 이사회에서 투쟁의 목표로 삼고 있는 의료기기는 한방의료기기가 아닌 의과의료기기”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로 ‘의료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위한 투쟁 논의가 한의사들의 대표자들이 모인 장소에서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한의사협회에 대한 복지부의 적절한 관리·감독을 요청하며, 한의사협회장에 대한 복지부 차원의 강력한 경고와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이나, 의과의약품 사용 등 자신들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 것이 확인될 경우 고소·고발 등 법적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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