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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차례 장애인 허위 진단 발급 의사 ‘실형’
104차례 장애인 허위 진단 발급 의사 ‘실형’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1.2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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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타 의료기관 진단, 검증자료 활용가능…징역 4년 합당”
<사진=pixabay>

104차례에 걸쳐 장애인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병원장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일부 진단서 발급을 정당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을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진단대상자들이 타 병원에서 모두 더 낮은 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장애진단서의 허위성 여부 판단 시 타 의료기관의 장애진단을 객관적 검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2심 판결을 수용,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진단 발급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3부는 최근 허위진단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씨에 대해 징역 4년형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에서 한 병원을 운영하던 중 2009년부터 3년간 알선 브로커와 함께 104차례에 걸쳐 장애인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의사로서 진단대상자들에 대해 진단을 하고 그에 따라 장애진단서를 작성했을 뿐, 장애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작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다른 의사나 의료기관이 A씨가 작성한 장애진단서가 허위라고 밝힌 검증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즉 타 의료기관의 진단 증거는 단순히 진단대상자들의 법정진술이나 진단대상자들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일 뿐이라는 것이다.

1심은 이 같은 주장과 더불어 A씨가 의도적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일부 확실한 정황이 드러난 진단서 발급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단서의 내용이 실질상 진실에 반할 뿐 아니라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의사의 주관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 검사 측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재판부도 1심 판결보다 무거운 징역 4년 형을 부여했다.

재판에서 검사 측은 △장애진단을 받은 진단대상자가 스스로 다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한 점 △다른 의사나 의료기관이 진단대상자를 재진단한 결과 피고인이 작성한 장애진단서와 달리 운동장애가 없다고 회신한 점 △모집알선책이 피고인의 진료행태를 보고 다수의 거짓 환자를 유치해 준 경위에 비춰 피고인이 모집알선책과 그가 데려온 진단대상자들로부터 기망 당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강조했다.

검사는 “원심이 허위진단서작성 등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으나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무죄가 확정된 진단대상자들에 대해도 제대로 된 진단을 하지 않고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허위의 장애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법원도 2심판결을 수용하고 “2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2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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