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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지국제병원, 가압류 상태서 개원"
"제주녹지국제병원, 가압류 상태서 개원"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1.21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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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운동본부, 엉터리 허가 철회...원희룡도지사 퇴진 촉구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주목 받고 있는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이 허가된 가운데 해당 병원이 가압류 상태에서 허가가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때문에 가압류 상태에서 개원을 허가한 원희룡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를 위반했다는 게 주장의 골자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1일 오전 10시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가압류 당한 녹지국제병원 엉터리 허가 철회 및 원희룡 도지사 퇴진 촉구 기자회견’를 개최했다.

이날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에 따르면 제주헬스케어타운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등 국내 건설회사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7년 9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녹지국제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 소송을 신청했다.

황병래 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은 “주식회사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등이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 부동산가압류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25일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지불하지 않은 공사대금채권 청구금액은 대우건설 528억 6871만원, 포스코건설 396억 5180만원, 한화건설 292억 8091만 3050원 등 총 1218억 142만 3050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판결에 따라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2988-1 외 18필지의 녹지국제병원 건물은 2017년 10월 31일부로 가압류됐다. 즉 원희룡 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를 한 12월 5일 당시 녹지국제병원은 가압류 상태였다는 것이 이들 주장인 것.

황 위원장은 “누가 보더라도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해 준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조치이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 상태인 것을 모르고 개원 허가를 내렸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만약 가압류 상태인 것을 알고도 개원을 허가했다면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심사)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황 위원장은 “조례 제16조는 ‘사업시행자의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방안, 투자의 실행 가능성’ 담은 사업계획서를 사전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허가하면서 투자규모와 재원조달방안 및 투자의 실행 가능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며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 상태인데도 재원조달방안과 투자의 실행 가능성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승인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부실심사다”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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