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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3인 결심공판…의료진 최대 금고 3년 구형
의사 3인 결심공판…의료진 최대 금고 3년 구형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1.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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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측 변호인 “1심 판결 부당성 주장…세브란스 감정결과 잘못됐다”

성남 의사 3인 구속사태와 관련, 3차 결심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의료진 전원이 금고형을 구형받았다.

구체적인 형량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금고 2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금고 3년, 가정의학과 전공의 금고 2년으로 1심 구형과 같다. 최종 선고는 내달 15일 진행된다.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18일 횡경막 탈장 환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3차 최종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의료진 측 변호인들은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내원 당시 횡경막 탈장은 명백하지 않았고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실시할 만한 심각한 질환도 없었다는 논리다.

또한 내원 당시 횡경막 탈장 소견이 명백하다는 세브란스 병원 감정결과가 잘못됐다는 반박이 공판 내용의 주를 이뤘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변호인 측은 “영상의학회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당시 흉부 x-ray 사진 상으로 횡경막 탈장을 확진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 외에 다른 진료기록 감정결과에서도 당시 횡경막 탈장을 진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복부 통증의 원인을 적극적으로 규명해야 할 응급상황도 아니었다. 당시 피해자의 전형적 증상인 복부 x-ray 소견 상으로는 대변으로 인한 대장 막힘이 명백했고 피고인이 이에 대한 치료 및 처치를 한 것은 적절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는 전문의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만약 일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게 변론의 요지였다.

가정의학과 전공의 측 변호인은 전공의 신분임을 감안해 경험과 지식이 부족했다는 점이 감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응급의학과 과장이나 소아청소년과 과장이 발견하지 못한 소견을 전공의에게 발견하라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

변호인은 “외국에서도 의료 과실에 대해 국내처럼 과도하게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교육자로서 경험이 부족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의료진들의 최후발언도 이어졌다. 이들은 피해자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이번 판결이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먼저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환자를 진료했던 의사로서, 한 아이의 엄마로서, 몹시 가슴 아픈 일”이라며 “다시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한동안 의료계를 떠났다. 이 재판이 현장에 있는 응급의료계 의료진의 의지를 꺾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해다.

이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환아의 사망에 가슴이 아프다. 의사로서 양심을 걸고, 절대 소홀히 진료하지 않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환아사망에 대한 아픔은 평생 짐으로 안고 갈 것 같다.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가정의학과 전공의도 “복부 x-ray를 찍었는데 그때 흉부까지 찍었어야 했다는 사실에 지금까지 후회하고 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 제출된 자료 및 항소심 판단을 종합해 2월 15일 오전10시 10분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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