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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후 진료지 수정한 의사 ‘벌금형’
사건 발생 후 진료지 수정한 의사 ‘벌금형’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1.17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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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제 투여는 주의의무 위반 아냐”…진료 기록 수정, 벌금 700만 원
<사진=pixabay>

환자 사망사건 발생 후 책임 회피를 위해 진료기록을 수정한 혐의를 받은 의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의사가 과거 병력 파악 소홀과 더불어 수면, 흡입, 국소 마취제 등 두 가지 이상 약제를 혼합 사용할 시 투여량 조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마취기록을 변경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17일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A씨의 지시에 따라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가담한 간호사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자 B씨는 70대 고령으로 사건 당시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고 A씨는 고혈압 등 B씨의 과거 병력에 대해 파악하지 않고 수면, 흡입, 국소 마취제 등을 혼합 사용했다.  

수술 중 B씨의 혈압과 맥박이 측정되지 않자 A씨는 마취 해독제를 투여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B씨는 대학병원으로 전원된 뒤 결국 숨졌다.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봤다.

법원은 "환자의 과거 병력이나 연령 등을 고려해 전신마취를 선택했다고 해도 A씨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투여된 마취제의 양도 과다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주의의무를 위반했거나 신속한 업무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마취기록 기재를 일부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의 항의를 받으면서 A씨와 간호사가 기록지 제출을 재촉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상황에서 혈압을 다르게 기재할 동기가 없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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