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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항소·상고·헌소에도 '의사면허취소'
리베이트, 항소·상고·헌소에도 '의사면허취소'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1.16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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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법률 모순 없다”...의료법위반죄 인정

제약 리베이트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건에서 면허 정지와 취소 처분이 각각 다른 입법 목적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면허 정지는 건보재정의 안정성과 국민 건강증진, 자유로운 경쟁 확보가 목적이지만 취소 처분은 의료인 자격 박탈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원고인 의사는 면허 취소 규정과 면허 정지 규정이 상호 모순‧저촉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드리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자신의 면허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의 청구를 1심에 이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한 내과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어느날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특정 전문의약품을 처방해주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했다.

이후 A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34회에 걸쳐 4371만원을 영업사원으로부터 교부받았다.

그러나 2016년 서울서부지법에 의해 의료법위반죄가 인정됐고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4371만 원 추징이 선고됐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17년 A씨에게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한편 이 같은 의사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A씨는 법적 모순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구 의료법(2015년 12월 29일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약품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는 방법으로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을 때에는 제66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즉 자신의 사례에서는 면허 취소에도 접촉되고 면허 정지 사유에도 접촉된다는 설명. 또한 A씨는 이 사건의 면허 정지 규정은 면허 취소 규정의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사건 면허 취소 규정이 의료인의 결격사유와 관련한 것이지만  또한 이 사건 면허 정지 규정은 의료인의 자격을 전제로 일시적인 자격정지 요건을 정하고 있는 점, 입법자가 의료인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 취득 금지와 관련해 행정제재로서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정지로 충분하다고 본 점 등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또한 면허 정지 규정이 면허 취소 규정의 신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허 정지 규정상 특별법 또는 신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에서 면허 취소가 아닌 정지 처분이 옳으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위법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별법, 신법 우선의 원칙은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해당 법률들은 상호 모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입법목적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범위 또한 다르다는 것.

면허 정지 규정 같은 경우는 의료인이 의약품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으로 약제비가 인상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건보재정의 안전성과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아울러 보건의료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반면 면허 취소 규정은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음으로써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 그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면허취소 규정과 면허 정지 규정은 그 적용 범위를 달리한다”며 “따라서 규정이 상호 모순되지 않으며 특별법, 신법 우선적용 사항이 아니다.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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