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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폭력 가중처벌 '임세원법' 개정 초읽기
의료기관 폭력 가중처벌 '임세원법' 개정 초읽기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1.15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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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응급실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내 발생한 폭력사건 가해자를 가중처벌토록 하고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단순히 폭력행위자에 대한 엄벌이 아닌,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를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엄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故 임세원 교수 사건 등 의료기관 진료실 내에서 환자가 진료 중 의사를 폭행 및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관 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마련이 강력히 요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응급실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인해 상해‧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가중 처벌하는 한편, 폭력사범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토록 명시했다.

또한 진료 중인 의사를 살해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일반 살인죄 법정형보다 가중해 처벌하도록 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와 관련한 형법상 감면규정 특례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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