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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허점 투성이...개정 시급”
“정신건강복지법 허점 투성이...개정 시급”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1.15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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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 보고서...보호의무자 제도·입원적합성 심사 폐지해야
<사진=pixabay>

국내 정신건강복지법의 허점을 지적하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호의무자 제도 유지 및 2인 진단, 입원적합성심사 등이 옥상옥으로 규정돼 있다는 문제제기다.

의료정책연구소는 14일 계간의료정책포럼 제16권 4호 '인간존중과 탈수용화를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 연구'를 발간했다. 

현재 국내 정신보건법은 2016년 개정으로 자ㆍ타해 위험 ‘또는’ 치료의 필요성이 있을 것에서 자ㆍ타해의 위험이 있고 ‘동시에’ 치료도 필요할 것으로 개정된 상태다.

또한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1인의 동의에서 2인의 동의로 바뀌었고 신분을 확인할 서류의 징구와 그 미징구에 대한 형사처벌로 강화됐다.

또한  최초의 입원기간이 종래의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면서 치료 목적의 2주 초과 입원을 위해서는 종래의 1인 진단으로는 부족하고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그 중 하나 이상은 국・공립) 소속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인 이상의 일치한 진단이 요구된다. 아울러 1개월 내에 입원적합성심사를 받게 했다.

보고서는 우선 보호의무자 제도와 입원적합성 심사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절차보조인 지원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과 그 대신 실체적 정당성이 없는 보호의무자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점이 큰 문제"라며 "원칙적으로 서류심사에 그치는 입원적합성심사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보호의무자에 대해서는 그 기능을 대신할 제도가 필요한데 일정 범위의 가족 및 신뢰할 만한 사람이 절차에 관여할 수 있게 하거나 그들에게 절차 개시의 신청권을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의료정책연구소는 14일 계간의료정책포럼 제16권 4호 '인간존중과 탈수용화를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 연구'를 발간했다.

이어 보고서는 2인 진단제도도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제도는 독립적 심사가 이뤄지는 한 필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목적 및 기대효과도 비용에 비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특히 그 중 1인 이상을 국공립정신의료기관 소속으로 해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정신건강의학전문의의 진단을 받게 한 것은 여러모로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탈수용화에 대한 방안도 제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정신요양시설을 개방된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외래체료명령제를 비자의입원 절차와 그 요건에 통합시켜야 한다는 설명.

입원요건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자타해 위험과 치료의 필요성을 선택적으로 규정하되 후자에 대해 자기결정능력의 결여 또는 부족을 추가로 요구해야 한다"며 "정신질환 의심자를 정신의료기관까지 적법하게 호송해 검사받게 할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독립적 심사절차 제도의 도입도 강조됐다.

연구보고서는 "독립적 심사절차 도입 및 절차보조인 등의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독립적 심사를 법원에 맡길지, MHRT에 맡길지는 입법적 선택의 문제"라며 "독립적 심사를 응급입원을 제외한 모든 입원 사전절차로 할지, 일단 입원은 허용하고 일정 기간 후 계속입원심사 단계에서 심사할지도 입법적 선택의 문제"라고 제언했다.

■ 최준호 법제이사 “정신보건복지법, 문제 한둘 아니야”

한편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준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는 “2016년 개정된 정신보건복지법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총체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부실한 법안의 문제점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준호 법제이사

최 법제이사는 우선 2인 진단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해마다 10만 건의 비자의입원에 대해 200명 남짓한 국공립 정신과 전문의가 심사한다는 것은 모든 인력이 전담을 해도 힘든 상황이라는 것.

최 이사는 “엄청난 양의 비자의입원 건수로 인해 현재도 제도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문의의 인력 증가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시간이 흘러도 정상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입적심)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정신보건법 헌법불합치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라며 “그러나 이는 국제적인 인권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청문이라는 과정은 강제입원이 결정되는 현장에 환자가 출석해야 하는데 입적심 조사원의 현장조사는 청문과 거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입적심이 2명의 전문의가 판단한 결과를 비전문가가 다수인 입적심 소위원회 회의에서 다수결로 강제퇴원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치료환경을 망가트리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최 이사는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2명의 전문의의 입원권고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하면서 생기는 문제다. 결국 입적심은 인권도 신장시키지 못하고 정상적인 치료 제공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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