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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기관도 일자리 안정자금 받는다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일자리 안정자금 받는다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1.1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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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확대…수급자 대폭 증가·수가 인상 한계에 따른 조치

올해부터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원 등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수급자 대폭 증가 등에 따른 장기요양 재정상황 악화로 인건비 등 수가 인상에 한계가 있고, 재무·회계규칙 등 장기요양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장치가 마련된 상황에서 제도 발전을 위해 종사자 및 기관 운영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장기요양 투명성 확보방안으로 각 기관들은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를 의무화해 급여비용 중 고시된 비율만큼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의 인건비로 지출해야 한다.

재무·회계규칙도 도입해 장기요양기관들로 하여금 예·결산 등을 지자체에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인건비 비율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발령한다.

기존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던 장애인직업재활시설ㆍ자활기업ㆍ장애인활동지원기관ㆍ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들은 올해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방식이 일부 변경돼 종전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별도의 기준으로 지원액이 산정·지급됐지만, 올해부터는 신청, 지원액 산정 및 지급 방식 등에 있어서 다른 사업장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종사자는 최저임금을 준수하면서, 월 평균보수 210만 원 이하 종사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원 대상이다.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급을 환산한 임금이 시간당 최저임금의 100%(8,350원) ~ 120%(1만80원)의 범위에 해당해야 한다.

취약계층 종사자가 많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ㆍ자활기업ㆍ장애인활동지원기관ㆍ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은종사자 수 30인 이상 기관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월급제 기준 종사자 1인당 최대 13만 원을 지원하되, 종사자 5인 미만인 소규모 시설은 종사자 1인당 2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은 근로복지공단ㆍ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연 1회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노인돌봄기관 등은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새로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외 세부사항은 ☎1588-0075번으로 문의하거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http://jobfund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허위·거짓신고 등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 환수는 물론,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가될 수 있다.

특히, 고액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매분기 현장 점검이 실시될 수 있어 지원과 관련한 증빙 서류(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등) 등도 꼼꼼히 구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최종희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장기요양기관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안정적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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