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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주사, 첫 회 주사는 의료기관에서”
“비만치료주사, 첫 회 주사는 의료기관에서”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1.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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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삭센다펜주 안전 사용지침 안내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 이하 ‘의협’)는 14일 회원들에게 비만치료주사 ‘삭센다펜주’의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을 안내했다. 

의협 관계자는 “삭센다펜주는 노보노디스크제약의 수입품목으로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다가 비만치료에도 효과가 입증돼 적응증에 한해 처방되고 있다”며, “다만 최근 ‘살빠지는 주사’ 열풍으로 무분별한 사용 및 온라인 불법거래가 횡행해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해 권고사항을 안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자가주사에 따른 오남용 예방과 더불어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한 세트 중 첫 회 주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삭센다펜주의 사용방법 및 부작용에 대한 환자교육을 강화하고 상담 및 환자 모니터링을 위해 1펜 제공시마다 주기적인 환자 대면 진료 및 교육을 시행토록 권고했다. 

국내에서 허가된 적응증 내에서만 사용하고 연령기준, 용법·용량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특히 의사의 처방 없이 온라인 등에서 판매,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도 당부했다. 투여 후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한편, 이상사례에 대해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에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의협은 삭센다펜주의 무분별한 과장광고행위는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의약품 등의 광고범위 등) 등에 위배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도 삭센다펜주 관련 광고에 대해 엄격하게 심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취급 관련 주의사항 등을 적극 홍보하겠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잘못된 의약분업 제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의약분업 재평가를 통해 국민조제선택제도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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