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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수급 1년미루면 7.2%더줘
국민연금수급 1년미루면 7.2%더줘
  • 김태용 기자
  • 승인 2010.08.11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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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수급시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시점을 1년 늦출 때 마다 급여액의 7.2%를 추가로 더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전재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12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연기연금 신청대상을 노령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하고 연기기간 1년마다 급여를 추가 지급함으로써 수급시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근로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예를 들어 75만원 씩 연금을 받는 A씨가 1년 수급을 연기할 경우 매월 급여액은 80만 4000원으로 월 5만4000원의 급여인상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매년 64만8000원, 20년간 수급 시 총 1300만원 추가로 수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부정 수급자의 경우 받은 급여액의 2배를 환수하며, 사망 등 수급권이 소멸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환수이자 가산토록 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부정수급자에 대해 급여액의 2배가 징수되고, 환수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체금을 도입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미지급급여 및 사망일시금 청구권자 범위 조정 및 미지급급여 청구기간을 설정했다.

현행 규정은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실종상태거나 가출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도 후순위자인 자녀에게 급여지급이 불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선순위자가 가출·실종으로 행방을 알 수 없거나, 부양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후순위자에게 미지급급여 또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현행 규정은 미지급급여에 대해 원래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를 적용함에 따라 수급권자 사망 후 1개월 만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미지급급여를 받지 못 하는 등 불합리한 사례 발생했지만, 개정안은 미지급급여를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부터 3년 내에 청구토록 규정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국민연금공단이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복잡한 노령연금체계를 간략하게 정비했다.

향후 복지부는 본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공적연금연계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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