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5000만원서 1억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처벌수위를 높이자는 취지의 입법 움직임이 포착됐다.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위생 관리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 상한액을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것.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의료기관이 준수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준수사항은 감염병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그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서 그 이행을 보다 강력하게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 의원실의 설명.
또한, 현행법은 이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해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제재로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안 발의의 핵심 취지다.
이에 발의안은 의료기관이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없이 바로 의료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의 상한액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토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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