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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홍역주의보’ 영유아·의료진 9명 홍역 확진
‘대구 홍역주의보’ 영유아·의료진 9명 홍역 확진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1.12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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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격리입원...보건당국 "홍역 의심환자 관할 보건소에 신고"

최근 대구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한 영유아와 의료진 등 9명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7일 대구에서 첫 홍역 환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환자 9명 중 5명은 격리가 해제됐고, 4명은 현재 격리 입원 중이다. 다만 환자들의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진다.

홍역은 급성 발진성 바이러스 질환으로 전염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기침과 재치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된다. 홍역에 걸리면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고열과 함께 얼굴부터 온몸에 발진이 나타난다. 잠복기는 7~21일이다.  

우리나라는 어린이 홍역 예방접종률이(MMR 1차 97.8%, 2차 98.2%) 높은 상황이나 접종시기가 안 된 영아(12개월 미만), 면역력이 저하된 개인(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대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홍역 감염으로부터 영유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는 홍역 표준 접종일에 따라 적기에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유럽, 중국, 태국, 필리핀 등 홍역이 유행하는 지역을 여행할 계획이 있다면, 예방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했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마칠 것을 권고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홍역 환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인 등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는 질병관리본부의 ‘성인예방접종 안내서’에 따라 접종력 및 홍역 항체가 없는 경우 MMR을 2회 접종해야 한다”며, “발열을 동반한 발진 환자가 내원 시 선별 분류해 진료하고, 홍역 여부를 확인해 의심환자는 관할 보건소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인예방접종 안내서’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알림·자료> 법령, 지침, 서식)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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