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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급증, 우려 높아…분산처리 법안 ‘발의’
‘의료폐기물’ 급증, 우려 높아…분산처리 법안 ‘발의’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1.12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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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료폐기물이 급증,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법안이 발의됐다.   

환경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에 한해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업자가 처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스스로 처리시설을 설치해 그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의료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료폐기물 처리업자는 의료폐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 별도로 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의료폐기물을 소각 처분할 수 있는 업체가 전국 13개소에 불과하고 의료폐기물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이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신규 설치 및 증설이 어려운 실정이다.
 
설상가상 만약 의료폐기물 처분업체의 소각시설에 고장이 발생하고 다른 처분업체 소각시설에서도 의료폐기물을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의료폐기물이 방치되는 큰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

때문에 이 같은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비책의 일환으로 개정안은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법(제25조의3)을 신설토록 했다. 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에 한정해서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처분사유를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의 시설·장비 또는 사업장의 부족으로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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