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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는 의사가 아니다”
의협 한특위 “한의사는 의사가 아니다”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1.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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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회장 신년사 중 ‘포괄적 의사 노력’ 부분 문제 삼아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의협 한특위’)가 한의협 회장이 신년사에서 “한의사가 역할과 영역의 제한 없는, 포괄적인 의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힌 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의협 한특위는 “한의협 회장의 신년사는 한방의 정체성을 거부하고 한의학과 한의대의 존재의 가치를 부정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 한특위는 “그들이 말하는 한의사가 의사가 되고자 하는 노력이란, 현대의학을 공부해 의사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치료를 하겠다거나 한방치료의 안전성과 효과를 근거중심으로 철저히 검증해 현대화하겠다는 노력이 아니다”며, “이는 그저 의과의료기기를 마음껏 사용하겠다는 황당하고 불법적인 노력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방에서는 음양과 사상, 기와 혈, 진맥술, 침과 한약이 병의 '근본'을 치유한다고 자랑하나, 과학화된 현대에 환자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해 그 입지가 크게 위축, 학문자체가 존폐의 위협에 놓여있는 상황”이라며, “한의계는 이를 타개하고자 학문의 건강한 발전은 뒤로한 채 본인들의 존립가치까지 부정하며 의과영역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한특위는 “의학과 한의학은 학문적 원리가 전혀 다르기에, 서로의 영역을 공유하거나 보완할 수 없다”며, “한방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선행되지 않은 채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의학과 한의학, 의료와 한방의료, 의사와 한의사의 상호교류나 협진, 중국식 의료일원화 등은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가 될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 한특위는 “한의계는 법과 제도를 무시한 채 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기파괴적이고 불법적 노력을 즉각 중단하고 한의학에 대한 냉철한 반성과 과학적 검증에 그 노력의 일부라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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