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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뇌성마비 된 쌍생아…법원, 의료진 ‘무혐의’
출산 후 뇌성마비 된 쌍생아…법원, 의료진 ‘무혐의’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1.12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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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주장 일부 인정…다만 의료진 조치, 수술지연 단정 어렵다”
<사진=pixabay>

출산 후 쌍생아가 뇌성마비, 유아성 연축 상태에 빠진 사건에 대해 환아 가족이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의료진이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산전관리기간 동안 도플러 검사를 통한 태반 혈류 확인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같은 사실만으로 주의의무 위반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한 재판부는 의료진들의 조치에 비춰볼 때 수술이 지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는 환아 가족이 F산부인과의원과 G병원을 상대로 한 8억 원대 손해배상을 1심에 이어 모두 기각했다.

사건은 2012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F산부인과의원에서 처음 임신사실을 확인한 산모B씨는 F의원에서 3일간 내원하며 산전관리를 받았다.

그 기간 중 F의원 의료진은 B씨가 임신한 태아가 쌍생아임을 확인했고 산전관리기간 동안 태아의 체중을 주기적으로 측정했다. 

그러던 중 B씨에게서 임신중독증 증상이 발견돼 G병원 분만장에 다음날 전원토록 했다. 이후 B씨는 G병원에서 심박동수가 감소하는 등의 양상이 확인돼 전담간호사에 의한 산소공급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심박동수가 최저 60회/분까지 떨어진 뒤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G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초음파 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 응급제왕절개술을 결정했고 1시간가량의 수술 끝에 신생아 A가 탄생했다. 그러나 A는 현재 뇌성마비, 유아성 연축 등의 상태에 있다.

이에 A의 가족 측은 F산부인과의원에 대해 쌍생아의 타아 간 체중 차이가 점차 벌어져 체중차가 33%에 이르렀는데도 의료진이 성장불일치와 관련해 1주에 한번 씩만 태반 혈류 확인을 위한 도플러 검사 등의 산전검사를 시행해 적절한 시기에 신속한 조기분만 및 전원조치가 시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G병원에 대해서는 산모B씨의 심박동수가 감소하고 심박변이도가 악화됐음에도 불구 G병원 의사가 전담간호사의 전화를 제때 받지 않아 응급제왕절개술이 뒤늦게 시행됐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F의원과 G병원 모두 주의의무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먼저 F의원의 경우 도플러 검사를 통한 태반 혈류 확인을 하지 않은 사실과 G병원에 태아의 성장불일치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태아에 대해 주기적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 그 체중 변화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위 사실만으로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산전태아감시가 정상이라면 태아 간 크기의 불일치만을 이유로 조기분만을 시행할 필요가 없으며 체중 불일치 자체가 주산기 예후의 독립적 위험인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G병원에 대해서도 산부인과 전담간호사가 의사에게 연락을 했으나 의사가 연락을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됐다. 그러나 당시 태아의 심박변이도가 다소 회복됐다는 점, 의료진이 태아에 대해 산소를 공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후 자궁내소생술을 시행하면서 상태를 관찰한 점을 감안했을 때 의학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즉 A의 가족 측 주장은 일부 인정할 수 있으나 의료진들의 일련의 조치와 각 조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춰볼 때 수술 결정 및 개시가 수술 지연으로 평가될 정도로 뒤늦게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2심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라며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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