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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노인 무릎관절 수술부담 줄어든다
취약계층 노인 무릎관절 수술부담 줄어든다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1.11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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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지원 대상 60세 이상 확대 … 최대 120만원까지

취약계층 노인들의 무릎관절증 수술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취약계층 노인의 무릎관절증에 대한 수술비 지원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1일부터 20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그동안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질환과 무릎관절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었지만, 안질환에 비해 무릎관절증 지원 범위가 협소하여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무릎관절증 의료비 부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는 몸이 불편해도 수술을 꺼리는 요인이 됐다.

일례로 양쪽 무릎의 경우 식대·마취료 등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19만 원에 MRI·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 부담금까지 합치면 총 340만9000원의 의료비가 소요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대상의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추었다. 또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항목까지 지원함으로써 무릎관절증 수술로 인한 비용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18년 한쪽 무릎당 평균 지원금액인 47만9000원은 개정 후 한쪽 무릎당 최대 지원한도인 12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게 됐다.

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무릎관절증으로 고생하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보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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