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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환영"
의협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환영"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1.11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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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의료기관안전기금 설치 법률개정안' 지난 9일 발의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 이하 ‘의협’)는 11일 김승희 의원의 의료기관안전기금 설치 법률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에 준해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기금 조성을 위해 ‘국가재정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안전기금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폭력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한 다양한 대책들이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재원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의 핵심 요소다. (관련기사 :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추진)

의협은 “최근 대형병원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의 진료의사 살인사건 이후 국회와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대책과 방안들이 수립되면 그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발의된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의료관리안전기금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임 교수 사망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장치”라며,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근본적인 대안과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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