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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 PA간호사 소속 변경 엇갈린 반응
분당서울대 PA간호사 소속 변경 엇갈린 반응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1.11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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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인력 양상 근절 VS 감시 피하기 위한 방안

분당서울대병원에서 PA간호사 소속을 기존 진료과에서 간호본부로 전환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의 공공연한 사실이었던 불법의료인력 양산을 막겠다는 의지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하면 단순히 감시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는 견해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PA간호사 문제는 현행법 상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 그러나 의사인력 부족으로 간호사들이 의사업무를 대행하는 불법이 의료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

앞서 8일 분당서울대병원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흉부외과 등 일부 과를 제외하고 현재 근무 중인 PA간호사의 30% 정도가 간호본부로 소속을 변경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pixabay>

문제는 이 같은 소속 변경이 PA 근절을 위한 움직임인가 여부에 이견이 많다는 점에 있다.

병원의사협의회 측 관계자는 “이번 분당서울대병원 사례는 의료계 진료보조인력 근절을 위한 긍정적 움직임”이라며 이번 PA간호사 소속 변경 사례가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봤다.

즉 진료과 소속 PA간호사들이 간호본부로 전환되면서 자연스럽게 업무 범위가 변경·조정되면서 불법보조인력 근절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는 설명인 것이다.

반면 이번 사례가 오히려 PA간호 인력을 눈에 띄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단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PA인력들을 간호본부로 전환한다는 것은 진료과 소속이라는 것만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일 수 있겠다”며 “ 그러나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수술, 처방, 침습적 술기, 차트작성 같은 것들을 숨기기 위한 눈가리고 아웅 식 사례인 것 같다”고 전했다.

특히 이 회장은 전공의가 부족한 과나 병원들이 의료 인력공백을 주장하는데 의사를 더 고용하지 않는 것은 병원의 책임이지, 전공의의 탓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무면허의료행위는 명백히 불법인데 근절도 하기 전에 불법을 합법화하려 하는 것 또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승우 회장은 “실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항암제처방, 골수천자 등 무면허의료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다”며 “이번에 PA인력들이 간호본부로 전환되는 속내를 알 수 없으나 향후 행보를 유심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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