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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영상의학 전문의도 유방 촬영용 장치 운영
非영상의학 전문의도 유방 촬영용 장치 운영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9.01.10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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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품질관리교육 필수…CT·MRI 품질관리기준 강화

올해부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타과 전문의도 품질관리교육을 받으면 유방 촬영용 장치(Mammography)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특수의료장비의 고도화에 따라 품질관리검사 기준을 개선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품질관리교육은 대한영상의학회를 통해 21시간 교육, 2시간 평가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 이수자는 3년간 품질관리자로 인정하고 매 3년마다 보수교육(8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CT와 MRI 품질관리기준도 강화된다. CT, MRI의 전체적인 세부 검사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임상적 중요도에 따라 각 검사항목의 배점을 재조정한다. 예를 들어 두부 MRI의 절편(section) 간격 기준의 경우 2.5mm 이하에서 2.0mm 이하로 변경된다.

영상해상도 및 검사 속도 등과 관련이 있는 장비 성능도 검사기준에 반영하여 의료영상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한다.

두부 MRI의 경우, 영상해상도에 영향을 미치는 장비의 테슬라(Tesla, T)를 기준으로 3T 이상은 10점, 3T∼1.5T는 8점, 1.5T 미만은 5점으로 차등 부여한다.

‘비조영제 증강 전신용 CT’의 품질관리기준도 신설됐다. 기존에 단일화된 전신용 CT 기준을 조영증강 전신용 CT와 비조영 증강 전신용 CT로 구분해 각 CT 특성에 맞게 선택 검사할 수 있다.

전신용 MRI 제출영상으로 ‘몸통부위 영상’이 추가돼 현행 3개(두부·척추·관절)에서 4개(기존 3개+몸통)로 변경된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유방 촬영용 장치를 운용할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힘들던 일선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CT, MRI의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사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1월 1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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