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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행정처분 승계법안 즉시 철회하라”
“의료기관 행정처분 승계법안 즉시 철회하라”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9.01.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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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성명, 법 형평성에도 어긋 의료기관개설권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불법의료행위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변경해도 그 기간 중에는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고, 복지부는 권고에 따라 행정처분을 승계하는 법령 개정을 준비 중인 것과 관련, 대개협이 강력 반발하고 이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김동석)는 오늘(10일) 성명서를 내고 “몇 명의 편법을 쓰는 악덕 의사를 엄벌하고자 형벌 위주의 강력한 법안만을 만들어간다면 각 지역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선량한 다수의 의사들이 그 희생양이 될 것이고, 이는 부메랑이 되어 환자와 지역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악행을 일삼는 일부 몰상식한 범법자들이 있다면 이는 현 법테두리 안에서 적절한 행정력 발휘 및 효율적 운영시스템으로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개협은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누가 보아도 규제 일변도의 강력한 형벌위주 법안임은 물론이고, 개인의 사유재산 침해가 다분하며, 법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의료기관개설권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또 “의료기관의 개설은 의사라는 전문직 면허인만이 가능한 상황으로, 의료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로 하여금 영업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처분의 효과는 개설자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대법원 판례에도 인정됐듯이 의료기관의 양수인 등에게는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어서는 안 되며, 일률적으로 행정처분효과를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다분하고, 의료기관 개설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이며, 과도한 형벌위주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대개협은 대부분의 의료법 위반의 경우를 보면 미리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작은 실수들의 경우가 많으며, 이를 ‘부당·허위 청구’라는 죄명으로 처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 가지 죄에 대해 행정 처분은 물론 5배수 환수 과징금, 면허정지에 병원 운영 중지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가중 처벌을 받게 된 상황에서, 이제 개인 재산인 병원을 팔지도 못하고,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료에 리스료 등 본인의 파산은 물론이고 함께한 직원들의 생계까지 위협받게 하는 이러한 법안은 법 목적을 상실한 그저 처벌 위주의 법으로 밖에는 그 필요성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분노했다.

대개협은 특히 대부분의 인지 못한 부당 허위 청구는 심사 초기에 이미 다 인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각 병원에 미리 알려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무시하고, 비극적 처분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무시한 행정부처의 무심함과 태만함에 대해 거듭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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