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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의료소송…2심도 유가족 ‘승소’
신해철 의료소송…2심도 유가족 ‘승소’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1.10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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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이어 의사 의료과실 인정…배상액은 4억 줄어
<사진=pixabay>

故 가수 신해철 씨의 의료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이 유가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배상액은 1심 16억 원에서 11억8000만 원가량으로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10일 사망한 신씨 유가족이 S병원 전문의 A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인에게 5억1300여만 원, 두 자녀에게 3억3700여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보험사는 전문의와 함께 유가족에게 1억 9500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2심재판부는 1심에서와 같이 수술을 집도한 A씨의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배상 책임을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응급을 요하는 수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치료 방법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성급하게 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는 이유로 A씨의 과실을 지적했다.

또한 퇴원 이후 재차 병원을 찾은 환자의 복막염 가능성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점도 과실로 인정됐다.

이 같은 점을 들어 A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기도 한바 있다.

앞서 신씨는 2014년 10월 복통으로 인해 해당 병원에 내원 후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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