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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추진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추진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1.10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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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비상벨·비상문 등 설치 지원
<사진=pixabay>

故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일명 임세원법들을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안전기금 등을 신설, 안전한 의료기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재정적 지원 없이는 현재 발의돼 있는 법안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향후 법안 통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신질환자의 진료의사 살인사건 이후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수립되고 입법 발의가 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수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입장이다.

현재 발의돼 있는 의료법개정안(신동근‧김승희‧박인숙‧윤상현‧윤종필 의원)은 총 5개로 포괄적으로 보면 △처벌강화 △비상벨‧비상문 설치 및 지원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요원 배치 △긴급출동시스템 등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의료인에 대한 안전시설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의료인에게 오롯이 경제적 부담을 지운다면 단순한 주의규정으로 사문화되거나 의료인 안전을 위한 시설 미비로 의료인을 처벌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재정적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됐다. 

이에 이번 발의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에 준해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토록 했다.

또한 기금 조성의 재원 및 용도를 규정하며 폭행·협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인에 대한 치료비 등을 기금에서 대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재원을 마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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