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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 청원경찰 의무화 해야"
"의료기관 내 청원경찰 의무화 해야"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1.10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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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8명 불과...의협 “안전진료 구축위해 필요”

국가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의료기관 내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9일 신년 기자회견장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 내 청원경찰 배치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해야 한다”며, “다만, 현재는 청원경찰 배치에 따른 의료기관의 재정적 부담이 상당해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에서만 배치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이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청원경찰은 의료기관의 재정 부담 하에서 배치가 가능하며, 2018년 6월말 기준으로 전국 1,796개 시설에 총 12,522명이 배치돼 있다. 청원경찰이 배치돼 있는 1,796개 시설 중 의료기관은 15개였으며, 총인원은 58명(0.46%)이다. 청원경찰이 가장 많이 배치돼 있는 의료기관은 대구 경북대병원(18명)이었다.

최 회장은 “모든 의료기관에 청원경찰을 한꺼번에 배치하기에는 비용, 인력, 시간적 요소가 필요하다”며, “강력범죄의 발생 위험성이 높은 의료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청원경찰 배치를 시행하고, 그 외의 의료기관은 사설 경비인력을 이용토록 하는 보완책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료기관 내 사설 경비인력의 권한 강화도 주장했다. 그는 “의료기관 사설 경비인력의 경우, 경비업법 상 ‘일반경비원’으로 분류돼 적극적인 제압 및 체포가 불가능하다”며, “권한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을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하거나 면책규정을 마련해 사설 경비인력에 ‘청원경찰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최 회장은 청원경찰 및 사설경비인력 배치와 함께 '시설 개선'도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 비상호출 시스템 및 금속탐지기 설치, 비상공간 마련 등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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