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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건정심 구조개편 꼭 할 것"
최대집 회장 "건정심 구조개편 꼭 할 것"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9.01.0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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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구성 편향 전문성 떨어져 의사결정 불합리
최대집 의협회장이 2019년 신년기자회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 구성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최대집 의협회장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편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최대집)는 9일 용산 임시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최대집 회장 신년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건정심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그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강제지정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의료 공급자들의 합리적인 건강보험제도를 위한 목소리는 철저히 묵살당하고 있다”며, “의협은 이같은 문제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사결정구조의 불합리성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건정심은 건강보험 중요사항 및 의료정책 심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위원회 구성상 의료 전문가 비중이 현저히 낮아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정부가 가입자 및 공익위원을 임의적으로 선정해 악용하는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최 회장은 건정심 위원 구성을 ‘의료비 지불자 측 위원’, ‘의료공급자 측 위원’, ‘공익위원’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정부 공무원을 ‘의료비 지불자 측 위원’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익위원’은 지불자·공급자 측 추천위원 각각 동수로 추천하고, 지불자 및 공급자 위원이 합의해 전문가 위원 1명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최대집 회장은 故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등 여러 의료기관 내 사고와 관련한 근본적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몇 가지 제안사항을 제시했다.

최 회장이 밝힌 제안사항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구성(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 산하의 한시적 기구로 편제), △의료기관 내 폭행 등 강력범죄 근절법안 마련(반의사 불벌 규정 폐지, 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 △(가칭)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 신설, △국가의 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비상호출 시스템 구축 등 의료기관 안전시설 마련,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 위한 환경 마련 등이다.

최 회장은 수가(진료비) 정상화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그는 “의협은 수가(진료비) 정상화를 위해 초재진료를 각각 30% 인상 및 처방료 부활을 정부측에 요청했다”며, “지난해 말 밝혔듯 이번달 말까지 정부에 책임 있는 답변을 재차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진료선택권 법제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의협은 현재 '진료거부권'이라는 용어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의료인보호권’이라고 명명하고 있다"며,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하고 있지만, 법적 효력은 약한 편이며 최종 판결을 하는 사법부는 보건당국의 유권해석과 다른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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