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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법 제정 적극 반대 결의
간호(사)법 제정 적극 반대 결의
  • 김기원 기자
  • 승인 2005.10.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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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는 金益洙의장을 비롯 朴珖洙·李光彦·裵順姬부의장과 李相求전문위원 그리고 朴漢晟서울시의사회장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29일 오후 7시 서울역사 T원에서 의장단 및 전문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간호(사)법 제정을 적극 반대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시의사회 회무주요내용인 약대 6년제 시행 반대 추진경과를 비롯 제3차 학술대회, 2005년 상반기 정기감사, 한국의사 100주년 맞이 기념공연, 간호(사)법 제정반대를 위한 집회 등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이어 朴漢晟회장으로부터 金在正의협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대표 6인에 대해 대법원이 형사처벌을 확정한 판결결과와 시도의사회장 회의 내용, 간호(사)법 제정과 관련한 반대이유 및 문제점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간호(사)법은 간호조무사의 생존은 물론 모든 의료단체에 독소조항이 내포되어 있는 악법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동법 제정을 적극 반대하고 오는 11일(화) 오후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간호조무사협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간호(사)법 제정 반대를 위한 집회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는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
 이와함께 金在正회장과 韓光秀 전 서울시의사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대표 6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확정한 것과 관련,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아울러 근조 리본 달기, 일간지 성명서 발표, 의사면허증 반납 등 강력한 행동이 뒤 따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의협 및 서울시의사회의 지침에 적극 협조키로 결정했다.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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